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4:4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대곶 방면에서 양 촌 방면으로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50 세) 이 운전하는 H 오피 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54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약 7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견적서, 진단서, 진단서 사본, 자동차 보험 계약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