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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24 2017고단9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12. 0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인공 폭포 쪽에서 평화 광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 조수석 뒤 펜더 및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2. 00:40 경 목포시 남악 1로 52번 나 길 8-5에 있는 선우 빌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50 경 목포시 평화로 153번 길 9에 있는 우미 블루 빌 306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미 첨부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피의 차량 충격부분 사진,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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