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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5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재물 손괴죄,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총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6. 15. 19:30 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1 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와 그 종업원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서 “ 너희들은 뭐여.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갑과 차량 열쇠 및 신발 등을 식당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냐, 이 씹할 놈 아, 너 죽여 분다.

”라고 욕설과 위협을 하면서 종업원이 주워 준 지갑과 열쇠를 또다시 바닥에 던지며 고함을 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9. 15:30 경부터 16:00 경까지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66 세) 운영의 OO 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음식과 소주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야 손님한테 그 따위 짓거리나 하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6. 04:27 경 나주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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