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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3 2017고단10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2.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16. 00:00 경부터 같은 날 01:20 경까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 씹할 놈 아, 니가 그렇게 하면 되나, 그러니까 그렇지 ”라고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손님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 앉아 봐라, 술도, 이야기 좀 하자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이 그 곳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6. 02:00 경부터 같은 날 02:30 경까지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8세) 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이 그 곳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30. 16: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 여, 61세) 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 칼로 보지를 짼다,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이 그 곳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30. 17:30 경 위 1의 다 항의 장소 앞 도로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위 장소에서 나온 피해자 L( 여, 44세 )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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