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가단10567 건물철거 등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피고
순천시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
변론종결
2014. 3. 18.
판결선고
2014. 4.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각 대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각 건물의 소재지인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산 48-1 임야 853정 7단 2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72. 8. 19. 이 법원 접수 제691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선암사의 부지인데,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실상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선암사는 위와 같이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라 분규사찰이어서 불교재 산관리법에 의해서 순천시장이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04. 3. 2.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2004. 5. 12.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건립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받아서 국비 18억 원, 시비 26억 원 합계 44억 원을 들여 이 사건 토지에 별지 기재 각 건물(이하 '야생차체험관'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8. 4.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소속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과 피고보조참가인 소속종단인 한국불교태고종은 2011. 2. 9. 선암사 문제에 대해서 각각 선암사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음
○ 양 위원회는 순천시장으로부터 선암사에 대한 재산관리권을 공동으로 인수한다. 공동인수위원장은 조계종 선암사 주지와 태고종 선암사 주지로 한다.
0 양 위원회는 선암사의 재산권보호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한다.
○ 양 위원회는 선암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부동산, 문화재 등 선암사 소유인 일체의 재산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한다.
바. 양 종단이 위와 같이 합의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1. 2. 22. 순천시장을 선암사의 재산관리인에서 해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요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합의에 의해서 선암사의 재산관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도 피고보조참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선암사의 재산관리권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선암사의 재산권보호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대외적인 원고의 재산관리권이 법률적으로 당연히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피고 소유의 야생차체험관을 소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그 부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야생차체험관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무단으로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달리 원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한 재산관리 권의 범위 내에서 신축한 건물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당시 선암사의 재산관리인이었던 순천시장이 피고에게 그 재산관리 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그 부지사용을 허락하여 야생차체험관이 신축되었으므로, 피고가 야생차체험관의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펴건대, 관리행위란 보존행위 또는 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행위라고 할 것인데, 토지 위에 건물신축을 허락하는 행위는 토지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행위로서 관리행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적법하게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건축행위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야생차체험관은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적법하게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관련법에 따라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야생차체험관을 신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지 않는다.
라) 신의칙위반 내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야생차체험관의 건립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다가, 피고보조참가인과의 분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야생차체험관 건립에 국비와 시비 합계 44억 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제 와서 이에 대한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야생차체험관 건립이 순천시장의 정당한 재산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점, 야생차체험관은 종교시설이 아닌 점, 야생차체험관이 건립될 당시에는 순천시장이 선암사의 재산관리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원고의 주지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철거청구가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임형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