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07 2013고단8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2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 17:35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화물차 옆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페이튼 승용차를 발견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며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화물차 조수석에 보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4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페이튼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수리비 1,5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학장동 기업은행 앞 도로부터 부산 북구 화명동 방송통신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