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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1.09 2013고단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30.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B 포터 1톤 화물차 운전자인 바, 피고인은 2013. 8. 7.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교동 소재 제일자원 앞 도로부터 같은시 단장면 단장리 소재 홍제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3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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