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21:16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신라족발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칠점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9.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0. 4.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2010.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구속기소되었다가 2010.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크게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위 벌금형 선고 당시 법원으로부터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