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5. 1.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C 소재 D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900,000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다만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E을 운영하여 왔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7.부터 월 차임을 2,1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3. 7. 30.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고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약속받은 후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고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5,100,000원(=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 피고에 대한 미지급 활어대금 2,800,000원 - 2013. 7.분 차임 2,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30.경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한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4. 4. 30. 종료되었는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2014. 4. 30.까지의 연체차임 9개월분 합계 19,800,000원 및 미지급 활어대금 2,800,000원 합계 21,700,000원이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반소로서 그 차액인 11,7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1) 계약이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