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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2 2015나109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5. 1.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C 소재 D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900,000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다만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E을 운영하여 왔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7.부터 월 차임을 2,1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3. 7. 30.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고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약속받은 후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고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5,100,000원(=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 피고에 대한 미지급 활어대금 2,800,000원 - 2013. 7.분 차임 2,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30.경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한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4. 4. 30. 종료되었는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2014. 4. 30.까지의 연체차임 9개월분 합계 19,800,000원 및 미지급 활어대금 2,800,000원 합계 21,700,000원이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반소로서 그 차액인 11,7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1) 계약이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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