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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5.31 2016가단345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을 인도하고,

나. 19,200,000원 및 그 중 17,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 지급시기 매월 1일,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5. 9.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9.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9.부터 2016. 8. 30.까지 원고에게 합계 6,380만 원(29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0.경 피고에게 '9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10.경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액 가) 2016. 2.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미 지급한 위 6,380만 원의 차임은 2016. 1. 31.까지의 차임에 충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2,42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920만 원 및 그 중 1,700만 원(2016. 11. 30.까지의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2. 16.부터, 220만 원(2016. 12.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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