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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31 2017고단13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1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12. 26. 자 범행

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19:25 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SM7 승용차를 운전 하다 경기평택경찰서 F 경장 G에게 단속이 되어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인 H 의 인적 사항을 진술한 뒤 진술서 용지의 성 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 거란에 “ 경기도 평택시 J”, 내용 란에 “ 저는 2016년 12월 26일 19:25 경 평택시 D에서 지인 소유 C SM7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6. 12. 26. H”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진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출하여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7. 1. 16. 자 범행

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00:45 경 경기 평택시 K에 있는 L 호텔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7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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