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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21 2018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7. 11. 13. 경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3. 15:35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 리에 있는 정림 사지 앞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CT 100cc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무등록 CT 100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2017. 11. 28. 경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8. 14:37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규암면 계백로에 있는 백제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CT 100cc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2의 가항 기재 무등록 CT 100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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