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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5 2016고단24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가. 2016. 11. 1. 11:22 경 범행 피고인은 B 엑 티 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엑 티 언 승용차를 지인 C에게 빌려주어, 2016. 11. 1. 11:22 경 C으로 하여금 평택시 고덕면 당 현리에서부터 같은 시 신창로 20-3 송 탄 CU 편의점 탑 건 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나. 2016. 11. 7. 2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 20:00 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고덕면 남북대로 223-21에 있는 고덕 삼성 공사현장 앞길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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