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501707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2.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08년 제3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채권자(이 사건 피고)는 2003. 4. 30. 3억 원을 채무자 D에게 대여하였다. 1억 원은 2008. 2. 20.까지, 3천만 원은 2008. 2. 21.까지, 1억 7천만 원은 2008. 5. 2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한다. 이자는 연 25%로 하며, 2003. 4. 30.부터 산정하여 2008. 5. 21. 일시 상환키로 한다. 연대보증인(이 사건 원고와 E)은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숨긴 채 원고를 기망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한다. 2) 위 기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착오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3) 위 기망 내지 착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동생 E과 그 친구 D이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는 궁박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4)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판단 1 사기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