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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5369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랑이 2012. 10. 19. 작성한 증서 2012년 제515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8. 10.경부터 2013. 5.경 사이에 빌린 돈의 담보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빌린 158,750,000원에 대하여 이자를 포함한 182,945,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와 피고가 2012. 8.말경 정산합의한 원고의 채무액을 기초로 그 일부에 대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대부분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와는 별도의 채무의 변제 등으로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이자는 별론으로 하고 그 대여원금은 여전히 23,325,000원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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