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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3 2016가단1931
청구이의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무법인 다비다 소속 공증담당변호사는 2015. 10. 12.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2건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건의 공정증서는 모두 채무자(발행인)가 원고, 채권자(수취인)가 피고, 채무금(어음 액면금)이 2,000만 원인데, 그 중 1건은 변제기(어음 상환기일)가 ‘2015. 10. 31.’로 되어 있고(공정증서 번호: 2015년 제1293호), 다른 1건은 변제기(어음 상환기일)가 ‘2015. 12. 31.’로 되어 있다

(공정증서 번호: 2015년 제1294호,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나.

원고는 위 ‘제1293호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금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전부 지급하였으나, 위 ‘제1294호 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금 2,000만 원은 약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6. 1. 14.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결정(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채권자들의 협박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거나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합의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는 그 증서 기재에 따라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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