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이 2012. 8. 8. 작성한 증서 2012년 제2040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인 C은 2006년 12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피고와 수회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8. 8.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에서 C과 “피고가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 및 원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C과 “원고가 C의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된 증서 2012년 제204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부분을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의 위임장 및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대해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정증서 작성 당시 직접 인감신고를 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와 통화를 하였는바, 원고의 위임에 의해 수임인인 C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대전 중구 대사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원고의 위임장은 원고의 모인 C이 작성한 점,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원고의 인감증명서는 C이 대리로 발급받은 점, 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