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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나20706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 끝부분에 “(이하 이와 같이 확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2차 공정증서는 무효이다. 따라서 그에 기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도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C, D, E, F, G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기관이 증서 자체만으로 그 청구 범위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청구의 목적인 금액 또는 수량이 증서상 명확하거나 용이하게 산출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사건 2차 공정증서에 기재된 피고의 채권액은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대여금’ 채권이 아니고,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의 실제 채무액을 특정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2차 공정증서에는 ‘대여금’채권액으로서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2차 공정증서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관한 ‘일정성’ 요건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2차 공정증서에 기재된 ‘대여금’ 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공정증서는 피고의 추가 대여를 조건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나, 피고의 추가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공정증서 기재 1억 5,000만 원에 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2차 공정증서 기재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채권액은 '① 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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