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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5.10 2016가단2320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E을 채무자로 하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서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5년 제64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청구채권액 26,227,945원)에 기한 채권자로, 피고는 공증인 G 사무소 증서 2016년 제20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청구채권액 796,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한 채권자로 각 참가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는 주식회사 E이 피고에게 피고가 완성한 공사의 공사대금 796,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다.

나. 위 법원은 2016. 9. 28.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14,031,000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2,936,140원을 위 각 청구채권액에 비례하여 원고에게 412,663원, 피고에게 12,523,477원씩 각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포함된, 주식회사 E이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96,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은 피고가 주식회사 E로부터 어떠한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사실이 없거나 실제 수행한 공사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이 이에 미치지 못함에도 주식회사 E과 피고가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E에 대한 채권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당초 피고에게 배당되었던 금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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