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16 2016구단504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15. 11. 2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김포시 C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3. 10. 17.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2012. 10. 20.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1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시 호출한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쉬운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원고의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실직할 상황에 있고 실직하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점, 원고가 병환 중에 있는 부모님을 돌보아야 하는점, 운전거리가 짧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정지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재량의 여지가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