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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1 2017구단2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6.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6. 12. 25. 16: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4. 3. 20.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2006. 10. 4.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2011. 9. 29.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4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1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점심식사 겸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낚시를 하던 중 집에서 귀가하라는 급한 전화를 받고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라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무심코 운전하게 된 점, 외진 바닷가의 특성상 대리기사를 배정받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운전하게 된 것으로써 의도된 음주운전은 아닌 점, 일용직 특장차량 탁송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직업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많은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정지 사유에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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