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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6 2017구단9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2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4. 5.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2017. 6. 5. 2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앞 노상에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2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인천강화지역재활센터에서 운영하는 B 소관의 공중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면서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점, 이웃주민과 술을 마신 후 쉬고 있던 중 공중화장실의 변기가 막혔다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이를 해결하여주지 않으면 민원인의 항의전화 등으로 인하여 위 재활센터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할 수도 있다는 다급한 마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생계유지 등을 위해 위 재활센터에서 계속하여 일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가 마지막 음주운전을 하였던 시점은 2003. 8.경으로 14년 전의 일인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정지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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