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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구단4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31. 00:02경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송우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3.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은 이전에 2회 음주운전(2003. 9. 22. 0.104%, 2002. 4. 12. 0.059%)을 한 후 3번째 음주운전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호증, 을 제1, 2, 3, 4, 9, 11, 14, 15, 17호증, 을 제13호증의 3,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술을 마신 후 커피를 마시거나 걸어다니며 휴식을 취한 후에 모텔로 가기 위해 운전하던 중 단속된 점, 운전한 거리가 50m 밖에 되지 않는 점, 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정지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운전면허에 대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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