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구단8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16. 2. 10. 0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 청주TG 앞 도로에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4. 5. 2.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2008. 8. 3.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2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배우자와 3명의 자녀 및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채무상환 등을 하고 있는 점, 원고가 1톤 트럭 크레인차를 타고 전봇대에 올라가서 통신장비를 수리하는 일을 하는 직업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경미하고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정지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