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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8 2020가합360
임금등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 정자들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데 따른 임금과 퇴직금 및 지연 손해금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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