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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가합650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의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식품제조업을 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데 따른 임금과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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