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2409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① 망 E이 1991. 6. 28.경 F으로부터 7,000,000원을 변제기 1992. 9. 28.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다만 등기부상 근저당권자의 이름 ‘G’은 ‘F’의 오기로 보인다)를 마친 사실, ② E이 1994. 11. 21. 사망한 후 배우자인 H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4. 1. 13. 사망한 후,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8.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F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으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변제기부터 10년의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