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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2 2019가단128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전북 무주군 D 임야 7240㎡에...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E은 1991. 5. 8. 피고와 사이에 E 소유의 전북 무주군 D 임야 72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만원(계약금 40만원, 잔금 260만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과 피고는 1991. 5. 11. 잔금을 수수하면서,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1991. 5. 13. 접수 제2511호로 ‘채권최고액 600만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E이 1993. 11. 4. 사망하였고, 2019.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1.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A 명의로 마쳐졌다. 라.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2. 22.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선정자들이 A을 공동상속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는 1991. 5. 8.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의 권리관계를 단독상속 한 A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 5.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 E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단독상속 한 A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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