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4.09 2018나692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등 1)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J 토지 일대 129,32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10. 4. 인천광역시 남구청장(2018. 7. 1. 행정구역 명칭이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인천 남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0. 10. 13.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그 후 원고는 2018. 1. 17. 인천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J 토지 일대 129,599.9㎡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내용으로 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선정자 H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 3.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선정자 I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0. 증여를 원인으로 2016. 1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1) 인천 남구청장은 2016. 8. 8.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시행인가를 하였고, 같은 날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M로 이를 고시하였다. 2) 인천 남구청장은 2017. 6. 19.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같은 날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N로 이를 고시하였다. 라.

현금청산 대상자의 발생 1 한편, 원고는 2016. 11. 8.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