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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3 2016나573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4. 21.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원고 명의로 1993.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10. 16. E 명의로 2003.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② 한편 원고와 E은 D를 같은 어머니로 하는 동복형제 사이인데, E은 2015. 4.경 사망한 사실, ③ J 및 피고들은 E의 자녀들로 피고들은 2015. 6. 3.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는 별지 기재 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기재 3,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으나, 어머니인 D의 부탁으로 동복형제이자 형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E이 사망하자,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기재 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은 별지 기재 3,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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