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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나12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C 내에서 ‘D’을, 피고는 위 D 맞은편에서 ‘E’을 각 운영해오고 있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폭행치상(이하 ‘이 사건 폭행치상’이라 한다)의 범죄사실로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이후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약10071호).피고인은 2015. 11. 18. 10:57경 D에서 피해자(‘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한 새우 담는 도구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18. 10:57경 D에서 생새우를 팔기 위하여 생새우가 담겨 있는 노란색 플라스틱 통을 새우 담는 도구(약 30cm 상당)로 두드리며 호객행위를 하였다.

위 장면을 보고 있던 맞은편 F 업주인 피해자 G이 "씨발년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이것을 친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면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새우 담는 도구를 찌를 듯 들이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언니인 피해자 B(‘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위와 같이 동생을 폭행할 때 사용한 새우 담는 도구의 사용에 항의를 하면서 위 도구를 빼앗으려 밀친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스테인리스 양푼을 들고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B의 E 앞에서 성명불상의 시장상인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상대로 "양아치 같은 년" 등의 욕설을 수회 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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