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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4 2013고정12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7. 9. 02:3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관광버스 차고지에서, 피해자 D(남, 36세)가 주차하여 둔 E 덤프트럭 연료탱크의 마개를 손으로 돌려 열고 미리 준비한 고무호스를 연결한 후, 한쪽 끝을 입으로 빨아 당겨 플라스틱 통에 담는 방법으로 시가 108,000원 상당의 경유 60리터 가량을 절취하고,

2. 같은 달 12일 03:00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상리공원 테니스장 앞길에서, 피해자 F(남, 24세)이 주차하여 놓은 G 덤프트럭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료탱크에 들어 있던 시가 72,000원 상당의 경유 40리터 가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범죄전력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성행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심지어 이 법원 2013고정433, 2013고정689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으며 판결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본건의 2차례 범행을 한 것이라는 점과 이미 선처를 받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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