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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1.13 2015가단3415
입회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리솜 제천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① 원고는 제2조에서 정한 입회금을 완납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② 원고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 취득일부터 20년간으로 한다.

제5조 입회금 반환 ① 원고는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 또한 위 계약에 부가하여,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콘도미니엄 및 중국 소재 리솜골프리조트 웨이하이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하여 약정서를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리조트 이용) 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직영 체인 콘도 및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정한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이용약관에 따라 지정회원, 지명회원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의 제한) ① 피고는 천재지변, 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2014. 12. 17.까지 입회금 등 38,500,000원을 피고에게 모두 납입하였으며, 2015. 2.경 제천시에 취득세로 847,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회원권을 취득한 것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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