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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23510
입회금반환등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 F은 이 사건 골프장 회원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원자격 정지 통보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약관 제12조에서 정한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회원자격 정지 통보는 부당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 입회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입회계약을 해지하고 그 입회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대표이사 F은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약관과 운영세칙에서 정한 회원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골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행동(이 사건 골프장 임원 험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수차례에 걸쳐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회원자격 정지 통보는 정당하다.

(2) 피고 회사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의 이사회 구성원인 대표이사 H, K, 사내이사 I, L이 그 결의로 원고에 대한 회원자격 정지를 결정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회원자격 정지 통보에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법인회원권 자체에 대한 이용정지결정이 아니라, 원고 회사의 이용자로 지정된 3인 중 1인인 F에 대한 이용정지결정이고, ‘이용정지’일 뿐 '이용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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