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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10178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E이 2013.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5750호로 공탁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중 3,000,000원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8.경 E에게 위 채권양수 사실을 통지하였고, 2012. 8. 16. 그 통지가 E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 D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52106호로 청구금액 1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제3채무자 E, F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2. 10. 31.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12. 11. 5. E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B는 2012.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6,000,000원을 양도하였고, 피고 B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2. 12. 11. E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여, 2012. 12. 13. 그 통지가 E에게 도달하였다. 라.

E은 2013.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5750호로 ‘피고 B의 채권자 피고 C, 원고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고, 또 피고 D의 채권가압류명령을 송달받아 위 각 채권양도의 효력 및 채권가압류명령의 우선순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들‘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으로 3,060,000원을 공탁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하였다. 마.

피고 D는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1110호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113532호 임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하여 위 나.

항 기재 가압류채권 10,00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인정근거

1.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피고 B, D에 대하여 : 갑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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