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F 사이에 주식회사 G가 2017. 7.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7. 1. 5. 원고에게 피고 B이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거제시 H 소재 I공사와 관련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4,500만 원을 피고 B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자재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는 2017. 1. 6. 소외 회사에게 도달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공사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양도통지 등을 송달받았다.
① 2017. 1. 10. 피고 B이 C에게 채권 3,000만 원을 양도하였다는 통지 ② 2017. 1. 11. 피고 B이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게 채권 1,500만 원을 양도하였다는 통지 ③ 2017. 1. 11. 피고 B이 피고 E에게 1,000만 원을 직불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지 ④ 2017. 2. 14.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피고 B, 제3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액 6,500만 원인 채권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01480)
다. 그러자 소외 회사는 피고 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51,522,595원을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제5434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B 또는 피고 C 또는 피고 D 또는 피고 E’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의 규정에 따라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한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D, E, F :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