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516394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희경건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서 미납 차임 111,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388,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호증 및 을호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2016.11.1.이후의월차임은990만 원 이상1,100만 원이하(부가가치세 포함)의금액에서조정(협상)되었어야하는데,희경건설과 피고사이에이에 관한조정은없었다.

이에원고는2016.11.1.이후의월차임도 7,986,000원으로주장한다.

피고는 희경건설에 월차임 7,986,000원을 2016. 4.까지만 지급하였고, 2016. 5.부터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납부일 전날인 2017. 7. 11.까지의 월차임 합계 114,637,741원[=111,804,000원(=7,986,000원*14개월) 2,833,741원(=7,986,000원*11일/31일, 원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희경건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월차임은 선불로 매월 1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2016. 5.분 월차임 7,986,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16. 5. 2.부터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2016. 6.분부터 2017. 6.분까지 월차임 7,986,000원과 2017. 7.분 월차임 2,833,741원에 대해서는 각 매월 2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일응 피고는 원고에게 월차임 합계 114,637,7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변제(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44조(상계권 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