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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5 2012고단22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12. 9.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법관을 잘 알고 있으니 항소심에서 패소한 서울고등법원 2007나86404호 종중대표자선임무효확인 등 소송을 상고하면 틀림없이 승소하게 해 줄 수 있다, 여기서 재판에 지게 되면 종중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최악의 사태로 갈 수 있다, 반드시 대법관에게 부탁을 하여 재판에 이기게 해줄 테니 대법관을 접대할 접대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법관 접대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대법관을 접대하거나 대법관에게 부탁을 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대법관 접대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8. 12. 9.경 대법관을 접대하겠다고 말하여 대법관 접대 명목으로 그날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E의 진술이 유일하다

(F의 진술은 E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E이 이 법원에서 증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의 사회적 지위 및 경험, 성품, E 진술의 불일관성, 불명확성, 진술태도,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을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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