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들에게 편취 금 각 5,18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46』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708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제주관광 여행 문의 전화를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후배가 제주도에서 여행사를 하고 있다.
제주 2박 3일 2 인 자유여행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대금은 30만 원이고, 그 대금으로 제주 왕복 항공권, 특급 호텔 2 박 투숙, 렌트카 대여를 하여 주겠다.
여행 일자는 여행자가 지정한 대로 보내
주겠으니 갈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하여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여행비를 받더라도 제주도 여행 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0. 경 피고인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G) 로 여행비 5,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같은 해
9.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제주도 여행비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20,805,200원을 송금을 받았다.
『2017 고단 3189』 피고인은 2016. 7. 6. 경 피해자 H와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 후배가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 2박 3일 2 인 기준 자유여행 상품이 있다.
대금은 2 인 기준 30만 원이고, 그 대금으로 왕복 항공권, 특급 호텔 2 박 투숙, 렌트카 1대를 대여해 주겠다.
여행경비를 보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제주도 여행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