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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15697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증평군 D 대 53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3. 7. 채권최고액 2억 1,5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진한건설, 근저당권자 E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0. 9. 3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가 F으로 변경된 위 근저당권의 변경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그 후 피고의 대리인 G, 원고 및 F은 2011. 1. 6. 피고를 양도인으로, 원고를 양수인으로, F을 채무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 양도증서(이하 ‘이 사건 양도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 10. '2011. 1. 6. 확정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등기를 마쳤다.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과 함께 채무자에 대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채권액 1억 5,000만 원의 원리금 채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증서 작성일인 2011. 1. 6. F을 채무자로, F의 처 H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금액 1억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위 2인으로부터 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등기가 마쳐진 2011. 1. 10. 선이자 2,000만 원을 제한 1억 3,000만 원을 H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2014. 6. 20. 2순위의 근저당권자로서 원고에게 134,046,692원을, 같은 2순위의 근저당권자로서 피고에게 80,953,30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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