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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16 2015가단2032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은 소외 주식회사 경동에너지(이후 주식회사 가야에너지로 상호변경, 이하 ‘가야에너지’라 한다)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 9. 28.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2007. 7. 13. 추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가야에너지,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006. 9.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B은 채무자 엠무역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3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9. 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3. 3. 25.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부산은행은 2013. 12. 30. 가야에너지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부산은행의 임의경매 개시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사건에서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753,418,367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경매법원으로부터 179,667,713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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