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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6.12 2018가단53789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7.19.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및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966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5. 27. ‘원고에게, 소외 회사는 2,105,375,803원 및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D은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2,6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F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소외 회사 및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566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0. 4. 27. ‘소외 회사와 D은 연대하여 3,185,704,129원 및 그 중 1,95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D에 대하여 2010. 2. 18.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고, 2016. 2. 3. 위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전 (1) G은 D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6. 5. 2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6. 6. 19.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 채무자를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H은 2010. 9. 3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0. 10. 5.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3. 12. 27.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2. 30.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1)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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