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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2020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3.경 피고로부터 군산 E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창호ㆍ금속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83,700,000원에 하수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 하였다

(갑 제1호증).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공사 외에 원고가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61,930,000원에 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여 총 공사대금은 245,630,000원인데, 피고가 159,76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0,8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원고가 추가공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와의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는데,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 추가공사대금을 추후에 정산하기로만 하였고 이에 관한 확정적인 약정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를 검토하면, 원고가 이에 관하여 증거로 제출한 갑 제2호증은 원고가 작성한 견적서에 불과하여 그것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추가공사에 관하여 61,93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2018. 2. 7. 원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수급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및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점 신축공사 중 창호ㆍ잡철ㆍ유리 등 공사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을 55,000,000원으로 확정하고, 25,000,000원은 같은 날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하자를 보수해주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아 나머지 약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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