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22 2019가단11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5. 5. 6.경 소외 주식회사 E로부터 화성시 F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8,24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1,7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 합계 9,940만 원 중 기지급받은 5,840만 원을 제한 나머지 4,100만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전기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나아가 보더라도,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전기공사 및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