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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3393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2. 2. 피고와 사이에 C 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 유리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643,500,000원, 공사기간은 2016. 2. 3.부터 2016. 6. 5.까지로 하는 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제1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 원고는 2017. 3. 2. 피고와 사이에 D에 있는 E 주식회사 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302,500,000원, 공사기간은 2017. 3. 2.부터 2017. 4. 30.까지로 하는 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제2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19,8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추가공사를 포함한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추가공사 포함) 합계 965,8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887,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7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 2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다음날인 2017.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원도급사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제2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도급사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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