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2. 5.경 광주시 H, I, J, D, K 지상 다세대주택 및 상가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L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위 공사의 수급인인 만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습식공사 중 타일공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공사현장의 화장실, 주방, 베란다 등에 공사대금 17,908,200원 상당의 타일공사를 하였고, 이후 만호건설 현장소장 M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타일, 문지방, 몰딩작업 등에 공사대금 12,598,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하수급인인 피고는 타일공사에 관한 재하수급인인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30,506,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타일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거짓말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타일공사대금 상당의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L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29. 이 사건에 앞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만호건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30647호로 이 사건 타일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위 소송에서 만호건설이 2015. 8. 25.자 답변서를 통하여"L(B)에게 조적, 미장, 타일공사(자재포함) 일체를 하도급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