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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2. 05. 선고 2012누12282 판결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담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정한 지급일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7923 (2012.04.06)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0889 (2011.08.19)

제목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담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정한 지급일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원고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지급 일자를 2005.9.30.로 정한 것을 볼 때, 채권 양도는 지급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2005. 9. 30일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

2012누122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장XX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6. 선고 2011구합37923 판결

변론종결

2012. 10. 31.

판결선고

2012. 12. 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7.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9. 25. 김AA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XX동 46-14 대 59.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장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장BB와 그 사위 이CC은 2003. 6. 28. 이 사건 대지를 한DD에게 매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장BB, 이CC을 고소하였다.

다. 장BB, 이CC은 원고에게 고소취소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4. 12. 8. 장BB, 이CC과 고소취소의 대가로 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같은 날 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000원은 2005. 9. 30.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C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1. "갑 (원고, 이하 같다)은 "을 (장BB, 이하 같다) 및 "병 (이CC, 이하 같다) 등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한다.

2. 을"은 "갑"에게 000원을 지급한다.

3. 위 금액 중 000원은 고소취하와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000원은 2005.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4. 위 미지급금 000원에 대한 담보로 "병"은 자신의 서울 서초구 XX동 XX 아파트 8동 2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즉시 "갑"에게 양도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05. 9. 30. 지급받은 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 5. 27. 2005년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1. 6.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8.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l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장BB, 이CC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000원의 지급을 2005. 9. 30.까지 유예한 것일 뿐, 이CC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합의금 수수는 2004. 12. 8.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위법하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2005. 7. 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이CC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위 합의서 3항에서 000원의 지급일자를 2005. 9. 30.로 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양도를 000원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지급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000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2005. 9. 30.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11. 5. 31.이 된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5. 27.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출력하여 2011. 5. 30. 양EE 세무사에게 위 고지서를 교부하고 양EE으로부터 수령증을 받았다. 그 무렵 원고는 양EE 세무사에게 내일 세금을 납부할 것이니 고지서를 받아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2011. 5. 31. 1l:00경 원고와 전화통화를 한 다음 같은 날 15:15경 원고가 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XX에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모사전송(팩스)으로 전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위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받지는 않았다.

(3) 그러자 피고 측 세무공무원인 이FF은 이 사건 처분 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2011. 5. 31. 20:40경 원고의 주소지(서울 송파구 XX동 89 XX아파트 305동 206호) 아파트 1층 출입문 부근까지 양EE 세무사와 동행하였다. 당시 이FF 은 원고 주소지의 거실 등과 TV가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원활한 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양EE 세무사에게 원고와의 전화통화를 부탁하였다. 원고와 전화통화를 한 양EE 세무사는 원고로부터 세무공무원을 돌려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이FF에게 전달하였다. 그 직후 원고 주소지의 거실 등과 TV가 꺼졌다.

(4) 이FF은 양EE 세무사의 말을 듣고 2층에 있는 원고 주소지로 올라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고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러도 답변이 없자 현관문 틈에 위 고지서를 두고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FF 및 당심 증인 양E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3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은 헌법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 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4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받을 자가 그 주소 등 송달장소에서 고의로 수령을 거부한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 본다. 우선 양EE 세무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교부받는 행위 또는 납세관리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양EE 세무사에게 위 고지서를 교부한 것만으로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이 규정한 유치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옳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수년간 세무대리를 맡겨 왔던 양EE 세무사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그 부과처분의 내용과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는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전날인 2011. 5. 30. 세금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전달받은 양EE 세무사에게 '내일 세금을 낼 테니까 가지고 있으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고지서 송달 문제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세무공무원 이FF은 그 다음날까지 원고가 고지서를 수령 하지 않자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1. 5. 31. 고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고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러도 답변이 없자 현관문 틈에 고지서를 두고 온 점, ③ 그 당시 원고의 주소지 아파트 1층까지 동행한 양EE 세무사는 이 법원에서 '2층에 있는 원고 주소지의 불이 켜져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의 부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와 통화했을 때 느낌으로는 원고가 집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는 점, ④ 나아가 제1심 증인 이FF은 '당시 양EE 세무사로부터 원고가 전화통화에서 세무공무원을 돌려보내라고 요청했다는 말을 들었을 뿐 아니라 그 직후 2층에 있는 원고 주소지의 불이 꺼졌으며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 ⑤ 위 증인들이 원고 주소지를 찾아가게 된 동기와 경 위, 수년간 원고 측 세무대리를 맡아 왔던 양EE 세무사와 원고와의 관계, 이 사건 처분 경위와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증언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공무원 이FF이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원고 주소지를 방문할 당시 원고가 고의로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이 규정한 유치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옳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가 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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