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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2. 06. 선고 2012가단219564 판결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일인 당시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임[국승]
제목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일인 당시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임

요지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중간예납기간 및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이므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일인 당시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임

사건

2012가단21956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2. 6.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장BB 사이에 2011. 12.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장BB에게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1. 12. 1. 접수 제110747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성렵

가. 과세경위

원고 산하 남인천세무서장은 소외 장BB(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00 OO아파트 000동 0000호)가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하여 2011. 10. 6. 종합소득세 2건 합계 000원을 고지하였고,201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무납부하여 2011. 11. 1. 종합소득세 1건 4,097,220원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 장BB는 서울 금천구 OO동에서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던 자로 이와 관련하여 금천세무서장이 고지한 2012. 1. 25. 납기 부가가치세 1건 000원 및 2012. 4. 30. 납기 부가가치세 1건 000원과 2012. 3. 31. 납기 사업소득세 1건 000원을 체납한 상태로서 소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이 총 6건에 000원(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참조)이 되었습니다.(갑 제1호증)

〈표〉 피보전채권 내역(소장 접수시 변동내역 재작성 필요) (단위 : 원)

(<표> 생략)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중간예납기간 및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외 장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일인 2011. 12. 1. 당시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입니다.

2. 사해행위 발생

소외 장BB는 2011. 12.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그의 처인 피고 이AA에게 증여하고, 2011. 12. 1.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에 접수번 호 제1107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갑 제2호증)

3. 채무초과

소외 장BB는 이 사건 사해행위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외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적극재산은 '0원'이 되었으며, 소극재산은 국세 피보전채권액 0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4. 사해의 의사

소외 장BB가 세금고지서를 송달 받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에게 증여한 후 세금을 체납한 사실로 보아, 소외 장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5. 피고의 악의

피고와 소외 장BB는 부부사이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며 소외 장B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할 당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장BB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갑 제4호증)

6. 사해행위를 안 날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원고는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2011. 12. 19.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갑)를 확인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7. 결 론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장BB의 이 사건 증여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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