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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7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30. 13:40 경 업무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 1동에 있는 캐슬 골드 파크 5 단지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황금 네거리 쪽에서 황금 지구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함께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신호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11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

물론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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