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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8. 1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고산 골 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수성구 황금동 캐슬 골드 5 단지 아파트 앞 횡단보도까지 약 3.3km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성구 황금동 캐슬 골드 5 단지 앞 횡단보도를 캐슬 골드 5 단지 방면에서 황금 고가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등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32 세) 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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